HALLA UNIVERSITY

교육원소개

 

규정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 2001. 7. 1.
7차 전부 개정 : 2024. 9.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평생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용어)

① 이 기관의 명칭은 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학습자”는 교육원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을 의미한다.

③“학습비”는 교육원 교육과정 수강료를 의미한다.



제2장 조직


제3조(기능)교육원은 학습자 개인과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① 교육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직원(평생교육사 포함) 등을 둘 수 있다.

② 강사의 계약기간, 강사료 지급방법과 시기 등은 <별지서식 제1호>의 평생교육원 강사 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업무) 교육원에 관련된 다음 사항의 교학 업무를 담당한다.

1.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조정 및 평가 업무
2. 홍보에 관한 업무
3.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업무
4. 강사 섭외 및 초빙에 관한 업무
5. 대외 위탁 교육 섭외 및 계약에 관한 업무
6.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
7. 개설된 교육의 진행 및 관리업무
8. 운영계획수립 및 추진 업무
9. 수강생의 출결관리 업무
10. 학적부 관리
11. 입학 및 졸업(수료) 업무
12. 시간표 작성 및 운영 업무
13. 기타 원장이 정한 업무


제7조(자문위원)원장은 교육원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유명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은 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교육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10명 내외의 위원을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교육원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사업에 따른 제반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의결)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원장 귈위 시 대행)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불가피한 사유란 사망, 질병, 파면, 자격상실, 사퇴, 면직 등 그 직을 장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뜻한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은 위원회 소속 위원 중 1명에게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제13조(과정)

① 교육원에는 평생교육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자격취득과정, 일반취미과정, 기타 교육과정을 두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지원 사업 또는 외부 위탁교육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학습기간)교육원의 교육기간과 교육시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22.]

제15조(지원자격)교육원의 수강등록에 있어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학력, 경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선발방법)교육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학습비) 교육원의 수강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 학습자는 수강접수 후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관ㆍ단체와 협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8조(수료)

① 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각 과정의 수료자는 각 과정별로 소정의 학기를 등록 수강한 자 중에서 출석 및 학습성과를 고려하여 원장이 그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5장 수강자 활동 및 포상


제19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① 학습자는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습자의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포상)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21조(회계년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1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입원) 교육원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수강료
2. 위탁훈련 지원금(위탁 훈련 시)
3. 기타수입


제24조(강사료) 교육원 강사료는 아래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일반 강좌 : 학습비 x 학습자 수 x 70%
2. 교외 사업 강좌 : 해당 사업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사료 책정
3. 추가 교육과정 강좌 :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사료 책정기타수입


제25조(감사) 교육원은 본교의 「감사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예산 관리 규정」에 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