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평생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용어)
제3조(기능)
교육원은 학습자 개인과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원장)
제5조(조직)
제6조(업무)
교육원에 관련된 다음 사항의 교학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자문위원)
원장은 교육원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유명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은 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구성)
제9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교육원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1조(의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원장 귈위 시 대행)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불가피한 사유란 사망, 질병, 파면, 자격상실, 사퇴, 면직 등 그 직을 장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뜻한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은 위원회 소속 위원 중 1명에게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과정)
제14조(학습기간)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불가피한 사유란 사망, 질병, 파면, 자격상실, 사퇴, 면직 등 그 직을 장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뜻한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은 위원회 소속 위원 중 1명에게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자격)
교육원의 수강등록에 있어 지원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학력, 경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자격)
교육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학습비)
교육원의 수강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수료)
제19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제20조(포상)
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회계년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1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입원)
교육원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강사료)
제25조(감사)
교육원은 본교의 「감사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예산 관리 규정」에 준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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