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LA UNIVERSITY
교육원소개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 2001. 7. 1.
6차 개정 : 2022.04.18.
제1장 총칙
제1조(설립목적) 이 규정은 한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이념인 진리․창조․성실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평생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함으로서 자아 실현과 더불어 인간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며, 본교의 학생들과 지역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기관의 명칭은 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원장)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통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원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0.10.)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교육원은 전담교원, 직원 등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19.10.10.)
② (삭제 2019.10.10.)
제5조(직원) 교육원에 필요한 평생교육사와 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0.10.)
제6조(업무) 교육원에 관련된 다음 사항의 교학 업무를 담당한다.
1.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조정 및 평가 업무
2. 홍보에 관한 업무
3.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업무
4. 강사 섭외 및 초빙에 관한 업무
5. 대외 위탁 교육 섭외 및 계약에 관한 업무
6.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
7. 개설된 교육의 진행 및 관리업무
8. 운영계획수립 및 추진 업무
9. 수강생의 출결관리 업무
10. 학적부 관리
11. 입학 및 졸업(수료) 업무
12. 시간표 작성 및 운영 업무
13. 기타 원장이 정한 업무
제7조(전담교원)
① 전담교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 자로한다. (개정 2001.9.27.)
② 전담교원은 비상근 명예직이며 직명은 "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교수"로 한다. (신설 2001.9.27)
③ 전담교원의 근무기간, 강사료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은 <별지서식 제1호>의 평생교육원 강사 계약서에 따른다. (신설 2001.9.27.)(개정 2017.2.22.)
제8조(객원교원)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육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객원교원을 초빙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원장은 교육원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유명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은 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① 교육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10명 내외의 위원을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0.)
제11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교육원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0.10.)
1. 교육사업에 따른 제반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
제14조(과정) 교육원에는 평생교육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자격증취득과정, 일반취미과정, 음악교양과정, 교양과정, 외국어과정, 기타 교육과정과 교내외 사업과정을 두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교내외 사업과정이란 교내 또는 교외에서 사업비가 지급되는 강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2.22.]
제15조(수업기간) 교육원의 교육기간과 교육시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수강대상자는 봄학기, 가을학기에 모집한다. 단, 하계강좌와 동계강좌를 필요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22.]
제16조(수료)
① 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각 과정의 수료자는 각 과정별로 소정의 학기를 등록 수강한 자 중에서 출석 및 학습성과를 고려하여 원장이 그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 전 1항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17조(수강대상) 교육원의 수강대상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 학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선발방법) 교육원의 수강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학습비)
① 본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자는 수강접수 후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관ㆍ단체와 협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22.4.18.)
② 학습비의 반환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4.15.]
제5장 수강자 활동 및 포상
제20조(자치회) 학풍을 진작하고 수강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① 습자는 본원 학습기간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수강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23조(회계년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1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수입원) 교육원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10.10.)
1. 수강료
2. 한라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수입
제26조(강사료) 교육원 강사료는 <별표 1>평생교육원 강사료 지급 지침에 따라 지급하되, 강좌의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의 인정 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총장 승인 후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1.8.18.]
제27조(감사) 교육원은 본교의 「감사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예산 관리 규정」에 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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