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 규정 및 환불신청 양식 입니다.
수강료 환불(학습비 반환)
1) 개강전 또는 수강정원 미달로 인한 폐강시 : 100% 전액 환불
*개별강좌 개강일 기준이며 전날까지 환불신청서 제출시 100% 전액환불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강 후 환불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준하며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익일부터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적용함.
* 환불금액 입금은 본부 재무팀에서 처리되므로 접수 후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절차 : 환불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시 행정팀 확인전화필)
4) 환불접수 확인 : 하단 연락처 및 이용시간 참조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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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1. 제2조 제2항 제3호 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본인 의사로 포기) | 가.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간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한다. |